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뉴시스
길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히고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탄방동 일대를 배회하며 지나가던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갖다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요구해 돈은 줬지만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사흘간 잠복수사 끝에 A 씨가 지난 1월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현장을 목격,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16명에게서 총 18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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