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지속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대형 산불의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울주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22일 낮 12시 12분경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하던 중 불티가 전답에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산불 현장에서 A 씨와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특사경은 산불이 진화된 뒤 A 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불 발생 사흘째인 24일 오전 인근 야산에서 불이 확산하고 있다. 뉴시스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피해 면적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울주군의 산불 피해 면적은 394ha로, 축구장 552개에 해당한다.
전체 화선 15.7㎞ 중 10.3㎞는 진화됐으며, 나머지 5.4㎞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진화율은 66%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율이 당초 70% 수준에서 66%로 하락한 뒤 더딘 진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현장에 평균 초속 4~6m의 바람이 불었으나, 오후 들어 평균 초속 8~11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인력 2414명, 헬기 13대, 진화차량 67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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