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진스,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4 17:44
2025년 3월 24일 17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21일 판결 직후 이의신청서 제출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서울=뉴시스
걸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지난 2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또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 직후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아빠 우대카드로 470회 부정승차, 2500만원 내야”
HD현대-美방산기업 안두릴 ‘AI 무인함정’ 동맹
“인기척 없는데 악취가…” 집배원, 쓰러진 50대 독거남 살렸다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