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 경찰까지 폭행…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25일 14시 06분


코멘트
뉴시스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 12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XXX아, 내가 너보다 열 살은 많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차례 잡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히 경찰공무원을 모욕했고, 폭행해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만취상태#소란#여성#집행유예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