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생후 5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5 14:43
2025년 3월 25일 14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비서실장이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입구. [서울=뉴시스]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A씨는 경련 증세를 보이는 B군을 인천 모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B군은 다음날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으나, 인천지법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안쪽으로 가, 빨리 잡숴”…속초 오징어 난전 식당 무례 논란
“부산 수영장에 폭탄 설치했다” 신고…100여명 대피
[광화문에서/이서현]새 교육장관 후보 ‘1호 과제’… 자퇴 권하는 교육 바꾸기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