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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동료, 무변론선고 이틀 앞두고 대리인 선임
뉴스1
입력
2025-03-25 15:10
2025년 3월 2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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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손배소 제기
변호인 선임으로 27일 무변론선고 취소 후 변론 진행될 듯
ⓒ 뉴스1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동료 기상캐스터 A 씨가 무변론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당초 피고 A 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법원은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일로 지정했으나, A 씨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변론을 취소하고 정식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피고 A 씨는 오 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오 씨의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23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고인의 MBC 동료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전까지 약 2년간 동료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를 제기당한 A 씨는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을 무변론 선고기일로 통지했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선고기일 전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A 씨가 무변론 선고를 이틀 앞둔 이날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만큼 변론 진행으로 27일 예정된 무변론 선고 역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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