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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살해해 징역 갔던 40대…직장 동료 남친 또 폭행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3-25 15:11
2025년 3월 25일 15시 11분
입력
2025-03-25 15:10
2025년 3월 25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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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친이 반발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 뉴스1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후배를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40대가 누범기간 중 폭행 혐의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상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12일 오후 9시 2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직장동료 남자친구인 B 씨(30대·남)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던 B 씨의 얼굴을 때린 후 B 씨가 대항할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B 씨를 때렸고, 결국 B 씨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직장동료가 술에 취해 남자친구인 B 씨의 전화를 받지 못하자 대신 B 씨와 통화하던 중 B 씨가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2009년 7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A 씨는 거제시 고현동의 한 식당에서 후배와 술자리를 갖던 중 후배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식당에 있는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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