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45일 넘게 독방에 가두는 등 연속 징벌을 내린 구치소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금치 징벌이 장기간 연속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소속 교정시설에 관련 내용 전파를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는 지난해 3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A 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의 누나는 동생이 입소 초기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 못했고, 구치소가 A 씨를 45일 이상 연속 징벌해 인권이 침해됐다며 그 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A 씨를 45일 이상 연속 금치했으며, 그가 정신질환자임에도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현행 금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금치와 더불어 행위 제한을 부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 처벌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재차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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