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태 도지사, 이현종 철원군수(왼쪽부터)가 규제 완화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원 접경지역인 철원과 화천의 12.9㎢(축구장 1800여 개 면적)의 군사규제가 완화된다.
강원도는 주민의 발길을 묶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던 철원, 화천 일원의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부가 15년 만에 최대 3.5㎞ 북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철원군 근남면, 김화읍, 서면 일대(신벌지구) 2.39㎢와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풍산리(안동철교~평화의댐) 일대 10.0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또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센터 건립 부지 0.47㎢도 건축행위 및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민통선 북상 조정으로 철원 신벌지구는 출입 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행위 제한이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또 화천 안동철교~평화의댐 지역도 이번 규제 완화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완전 개통되고, 양의대 습지 및 백암산 케이블카와 연계한 DMZ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접경지역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강원도는 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지난해 6월 도지사 명의로 28개 리 22.2㎢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이 가운데 12.9㎢에 대해 국방부, 군부대 협의를 통해 완화 성과를 거뒀다.
강원도는 이밖에 철원, 양구 19개 리 7.9㎢도 해당 사단과 긍정적으로 협의됐고, 이 가운데 양구읍 하리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을 비롯한 13개 리 5.12㎢는 연내 심의가 예상돼 추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김진태 도지사,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왼쪽부터)가 규제 완화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번에 보호구역이 완화된 지역의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 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5년 만에 민통선이 북상돼 닫힌 길이 열리고 도민 불편 해소와 함께 지역개발이 가능해져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통해 군사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민 삶의 터전을 넓히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