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사진공동취재단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았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했다”
▲10월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등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으로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땐 몰라”
▲12월23일 -이재명 “시장땐 김문기 몰라” 논란…시민단체, 검찰 고발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12월29일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한단 말 왜 의심하나…숨길 이유 없다”
◇2022년
▲2월23일 -국민의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 관련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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