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수당에 더해 분기별 30만 원
기존 수령자는 신청 없이 지급
울산시 울주군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위로수당을 처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울주군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 월 20만 원, 65세 이상∼80세 미만 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이 지원되지 않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울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 1월부터 분기별 30만 원의 위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수당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지참해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순걸 군수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우 강화와 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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