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 대출 수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현직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1000만원을 명했다.
A변호사는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 광주 지역 한 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저축은행장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수사 담당자와의 교제 등 명목으로 현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실 대출 관련 브로커 C씨로부터 저축은행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실제 검찰 수사 편의를 봐줄 방법도 모르면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사기관과의 교제비를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겨 죄질이 무겁다. 형사 사법 체계와 관련해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5억7000만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A변호사의 금품 수수와 수사 무마 청탁 범행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국외 도피 중인 또 다른 공범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전직 저축은행장 B씨와 대출 브로커 C씨는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뒷돈을 받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배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C씨는 대출 알선 등 뇌물 비위로 따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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