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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근무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男, 2심도 무기징역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7 11:29
2025년 3월 27일 11시 29분
입력
2025-03-27 11:28
2025년 3월 2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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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男,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 항소
法 “살인은 중대범죄…원심 양형 합리적”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 연인의 근무지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했기에 살인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회칼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공격당한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전 직장동료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해 6월12일 숨졌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비닐봉투에 숨긴 채 B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뒤 B씨의 가방을 훔쳤고, 현금은 주유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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