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람 많은 거리 ‘노 킥보드존’ 지정한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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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 68건 공포
러브버그 등 곤충 방제 지원 조례도

앞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공포안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과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PM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제정됐다. 스토킹 2차 피해의 유형을 정의하고, 피해자 지원시설 업무에 대한 상세규정 등을 신설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곤충 대량 출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친환경적 방제 근거를 마련한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도 제정됐다. 이 외에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민간임대 안심주택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 조례’와 위기 임신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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