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이 임기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배우자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다.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의 배우자 A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금품을 건네받는 장면은 녹화됐고 이후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범죄로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매우 컸고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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