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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생과 차별”…80대 노모 살해 여성, 2심 징역 25년 선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7 14:38
2025년 3월 27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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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20년 선고…2심서 형 5년 늘어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서울=뉴시스]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둔기로 술김에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며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1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그에게 잔소리하던 80대 노모 A씨에게 둔기를 2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A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A씨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안방에 누워있던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A씨가 쓰러지자 거실로 나가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A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A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정씨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A씨가 계속 본인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나무란다는 이유로 더욱 불만 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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