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초 일찍 울린 수능 종료벨…“국가, 1인 최대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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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3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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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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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 경동고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경동고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험생들은 1년 재수 비용 등을 감안해 1인당 2000만원 배상을 청구했지만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된 셈이다.

2023년 11월 16일 수능 당일, 경동고에서 1교시 국어영역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30초 일찍 울렸다.

당시 경동고는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으로 설정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눌러 1분 30초 빠르게 타종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장이다.

시험 종료 직후 일부 학생들이 시간이 더 남아있다고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없이 답안지를 수거한 걸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는 2교시가 끝난 후 점심시간에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타종 실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 후 수험생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똑바로 못 맞춰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피해를 본 학생에게 100만~3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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