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5등급 경유차… 내달부터 운행 제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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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적발 땐 과태료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적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단,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폐차할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11월까지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 원(1회 기준)을 내야 한다. 1개월 이내 위반 횟수가 1차례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된다.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5등급 경유차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매연 저감장치 장착 등과 같은 저공해 조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5등급 경유차#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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