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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인정…대법서 첫 확정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27 22:23
2025년 3월 27일 2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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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명이 제기한 손배소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배상 책임 일부 인정한 1·2심 판단 유지
다른 피해자 15명 소송도 원심대로 ‘일부 승소’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판결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24.11.07. 20. 뉴시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씨 등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유린을 겪었다며 지난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31일 1심은 이들이 청구했던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인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7일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8일 대법에 상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다른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운영되며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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