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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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수사 후 살인예비죄도 적용
코인 투자 실패하자 신변 비관해 범행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충남 서천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인지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인터넷 코인 투자사이트에서 수천만 원을 잃은 뒤 대출도 거절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범행 당일 외투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범행 장소를 배회하다 산책 중인 A 씨를 보고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로 이 씨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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