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인데, 고수익 내줄게”…수십억 편취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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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곘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속 직후 회장 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주도적으로 기망해 약 37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편취금이 공범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8월~2022년 8월 사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과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하며 “회사 스테이킹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9%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는 모 주식회사 회장이고, 돈을 투자하면 매월 약 10%의 고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며 범행을 계속하다가 실패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 사건 소환장을 받은 뒤 2024년 2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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