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혼자 집에 있다 화재로 숨진 초등생…母 ‘방임 혐의’ 송치
뉴시스(신문)
입력
2025-03-30 13:49
2025년 3월 30일 13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40대 엄마 불구속…아버지는 입건안해
사고 당시 母, 식당 출근…父, 신장 투석 받아
얼굴 화상 딸, 심정지→병원→닷새만에 사망
ⓒ뉴시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닷새만에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여아의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친모 A(40대·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구 심곡동의 빌라 4층 주거지에 딸 B(12)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방학 중이었던 B양은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B양은 사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3일 숨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의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통해 A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B양의 아버지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말바꾼 트럼프… 지지층 반발에 ‘곤혹’[글로벌 포커스]
군함 건조 경쟁력 상실한 미국, ‘동맹 현대화’ 요구하며 한국에 러브콜
트럼프, 러 ‘핵위협’에 “핵잠수함 두 대 배치 지시”
창 닫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