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산불 진화 작업 중이던 소방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 여성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됐다.
최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 A 씨를 소방기본법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경북 5개 지역에서 산불 진화 업무를 수행하던 소방헬기 앞에서 태연하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소방헬기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물을 수급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뻔히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공을 날렸다. 위험한 그의 행동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A 씨는 “당신 같으면 홀아웃하고 집에 가겠냐”, “구급차 사이렌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여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지속되자 사건 발생 3일 만에 A 씨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산불헬기녀등장’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SNS 계정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더욱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