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말 나누나” 사내 메신저 무단 접속해 직원 대화 엿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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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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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00차례 넘게 메신저 대화를 엿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한 은행의 PC를 이용해 454차례에 걸쳐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는 등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당 은행의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던 도중 사내 메신저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평소 관심 있는 직원들의 메신저에 무단 접속, 대화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준 부장판사는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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