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이 소도둑…중고거래 사기 치다 ‘상품권 억대 사기’로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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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1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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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반값에 판다” 38명에 14억 가로챈 30대女 징역 4년6개월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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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14억 원을 편취해 자신의 병원비로 쓴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38명을 속인 뒤 1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거의 40명 가까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반복해 저질렀으므로 도저히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 씨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범행 당시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자궁내막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구매자들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15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 보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정작 그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씨는 이미 2017~2021년 연인관계였던 B 씨로부터 517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그는 B 씨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문제로 생긴 가족 간 다툼으로 외할머니까지 돌아가셨다”며 “가족들 합의 하에 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지만 친오빠, 사촌 언니들에게 감금·협박당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A 씨는 중고 물품 사기 등으로 벌금형만 12회를 받았다. 또 다른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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