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최근 ‘마석~상봉 셔틀 열차’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남양주시 측은 “국토교통부가 ‘선 교통 후입주’ 전략의 목적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됐다”라며 “남양주시가 처음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시장도 지난달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 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 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 승인이 나면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철도산업 기본법(제32·33조)은 공익서비스를 ‘요금감면(할인), 벽지 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석~상봉 셔틀 열차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설명이다.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협의 과정이었다”라며 “이후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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