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을 돕기 위한 특별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먼저 특별재난지역인 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 등 피해 주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이 주요 내용이다.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을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도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는 고지를 유예한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과 체납액은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 피해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2년간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200억 원을 활용하며, 기존 융자금도 상환 기간을 1년 특별연장하고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산불 피해 농어민은 약 6200명이다. 농작물 3400㏊, 농업용 시설 1400여 동, 농기계 약 5500대가 불이 탔다. 8일까지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상환 기간 연장은 11월 30일까지 대출받은 농협 및 수협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이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일괄 감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재난지역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 점용 및 하천 사용료를 감면한다. 대상은 하천 사용 허가를 받은 산불 피해 이재민이며, 올해 1년간 감면을 받는다. 피해 면적 비율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피해 정도가 50% 이상일 때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재민들이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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