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수사기관을 사칭해 수표를 갈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다. 그는 지급 정지된 수표를 쓰레기통에 찢어 버렸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2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 씨(6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 씨로부터 1억 2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즉각 수표를 지급 정치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가 서울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A 씨의 서울 거주지를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로부터 건네받은 수표가 찢긴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수표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를 찢었다고 자백했다.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수표는 10년이 지나서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경찰이 A 씨 거주지에서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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