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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병진 의원 “재산누락 신고할 이유없어, 항소할 것”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02 11:27
2025년 4월 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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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형…선거법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벌금 500만원 선고
ⓒ뉴시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당시 재산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닌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인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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