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무허가 공기총을 14년간 불법 소지하고, 들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6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 씨는 전남 영암군의 한 폐가 앞 거리에서 무허가 공기총을 발사해 들고양이 1마리를 죽이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기총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동물 학대 행위는 생명 존중 의식이 결여된 범죄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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