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도심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여성을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여성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A 씨(7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42분경 청주시 서원구 청주교대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어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택시를 또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충돌한 순간 충격으로 튕겨 나간 모닝도 옆 차로에 서 있던 벤츠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A 씨 등 6명은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사고 직전 A 씨 차량은 인근 주유소에서 나온 뒤 약 300m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주유소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질주를 시작한 뒤에는 점등되지 않은 점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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