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민주 이병진 의원, 1심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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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4·10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재산을 숨길 필요도 없었고 명의신탁이나 차명이 아니라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것인 만큼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신고 누락#더불어민주당#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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