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투자자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손 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손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도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드러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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