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를 매수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B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의혹이 사건의 핵심이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 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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