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경쟁자 매수 공모’ 유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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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뉴시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를 매수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홍 시장이 B 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의혹이 사건의 핵심이다.

1심은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공모했는 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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