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꼼수 추가금’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3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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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비스-추가 옵션 가격표에 명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예비부부를 울려 온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꼼수 추가금’ 손질에 나선다. 스드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행업체는 사진 촬영업체·드레스샵·미용실과 제휴를 맺어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스드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업체다. 예비부부 절반 이상이 이를 이용하고 있지만, 가격과 서비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대행업체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790건에서 2023년 129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앞면만 읽어봐도 스드메 및 추가 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인데도 추가 옵션이라며 돈을 받아온 항목은 기본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비부부들이 최종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을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하고, 이용자 요청에 따라 이를 설명할 의무도 명시해뒀다.

위약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평균적으로 대행업체 계약은 예식일 294일 전에 이뤄져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해 소비자가 상당한 위약금을 무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적어놓도록 했다. 또 개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업계에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강제성은 없다. 다만 표준약관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행업체 9개사와 함께 마련한 만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상의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예비부부를 울리는 대행업체의 ‘갑질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하기도 했다.

#스드메#결혼 준비#공정거래위원회#표준계약서#추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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