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4t 바위 캐내 팔려던 ‘기술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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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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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뉴시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뉴시스
한라산에서 무게 4t에 이르는 바위를 훔치려던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50대 조력자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한라산의 해발 약 900m 지점에서 무게 4t, 높이 1.5m 크기의 바위를 캐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의 장비를 동원해 다음 날 새벽까지 바위를 캐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화물차에 바위를 실어 100여m를 이동했으나 길이 험해 등산로에 떨어트렸다.

날이 밝아오자 등산객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자연석을 방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굴취해 돈을 버는 속칭 ‘기술자’로 알려졌다. 자연석은 가공을 거쳐 조경석으로 판매할 경우 가격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0여일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도난당한 자연석은 원상회복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 B 씨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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