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서 탄핵 선고 시청 시 교육 중립·선거법 위반 없어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3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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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시청 시 학내 절차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2.20. 뉴시스
교육부는 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전했다.

최근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교육청이 각 학교에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를 학교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하거나 시청 시 유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초·중·고에 안내했다.

관련 공문을 보낸 기관은 이날 기준으로 광주·경남·부산·서울·세종·전남·전북·울산·인천·충남 등 10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안내와 관련해 “교육부의 탄핵심판 중계 방해가 교육 중립성 훼손”이라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2조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한다’는 교육 이념을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의 윤석열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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