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알고 편승” 징역형 집유
대법 ‘김건희 계좌 활용’ 판단 유지
“金여사 재수사 압박 커질듯” 관측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와 비슷한 시기 전주 역할을 한 손 씨에게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 압박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 씨 등 9명에게 “(2심 판결에)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에서 권 전 회장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본 1, 2심 판단도 유지했다. 5단계의 주가 조작 시기 중 2단계 초반부터 5단계 시기인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7일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포함된 시기다. 다만 직접 주식을 사고판 손 씨와 계좌를 권 전 회장 일당에게 맡긴 김 여사를 완전한 닮은꼴 투자자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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