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들어가며 선고 기일을 좀처럼 지정하지 않아 ‘재판관 의견차가 예상보다 극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5 대 3 데드록’ 교착설이다. 파면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5 대 2 대 1’로 엇갈린 의견을 내면서 이러한 관측은 힘을 얻었다.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8인은 4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그간 치열하게 절차적 법리적 쟁점을 다퉈와 헌재가 불복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탄핵소추 사유 5가지뿐 아니라 적법 요건, 절차적 부분까지 철저하게 법리를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늦게 선고된 것은 분명 맞다”면서도 “정리할 쟁점이 많았고 전원일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논증 과정에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 3 데드록설도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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