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귀가하는 초등학생에게 특정 정치인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중협박죄 등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달 18일 도입됐다.
A 씨는 2일 오후 10시경 천안시 청당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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