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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여 집에 가뒀다” 경찰에 자백한 60대…동거인 살해 혐의로 체포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06 12:12
2025년 4월 6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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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29일 오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의 모습. 2016.08.29. 【서울=뉴시스】
출소 뒤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60대 지인 B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5일 A씨는 경찰에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고 B씨의 주거지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출소한 뒤 갱생보호 기관에서 알게 됐으며 B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기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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