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 ‘2030 음성시(市) 건설’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건의안을 수용한 덕분이다.
6일 음성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건을 수용한다고 최근 결정해 통보했다. 이 건의는 현행 규정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인구’ 반영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음성군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최상위권이다. 2023년 2위였고, 2021~2022년에는 1위를 기록했다. 등록외국인 수는△2021년 8361명 △2022년 9751명 △2023년 1만1990명 △2024년 1만3808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씩 늘고 있다. 음성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것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증가, 3000여 개에 이르는 기업 등의 구인 수요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군은 이에 따라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2020년에는 충북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여는 등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 지원에 공을 들여왔다. 하는 등 외국인 수 급증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해 왔다. 또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로 삼고, 국회 방문과 지방자치법 법률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을 진행해 이번에 건의사항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의 이번 수용에 따라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음성군은 외국국적동포 3098명과 등록외국인 1만4015명(2월 기준)이 인구수에 반영돼 내국인 9만1383명을 더해 10만8496명으로 1만7000여명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내국인 1만7469명, 등록외국인 4220명(2월 기준)인 대소면은 인구 2만 명 이상이 돼 읍 승격을 위한 요건을 갖춰 시 승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과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건의 사항이 수용돼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라며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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