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6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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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 6년으로 연장

앞으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주할 수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 철폐안 10건(104∼113호)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동반 입주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해 사실상 입주가 어려웠지만, 최근 1인 가구와 반려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제공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손본다.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설계비와 감리비도 인센티브 산정에 포함된다.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를 통해, 서울시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과 디지털 심사장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했던 기준을 ‘창업 7년 이내’로 넓혀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 기간은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시는 기존 4년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입주자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치구가 공동주차장을 만들 때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산정할 때 이미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된 ‘아파트 단지‘만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까지 제외해 확보율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보다 약 72%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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