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각종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2024.09.03 서울=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10개월 만에 거래액이 2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8만8330건, 거래액은 27억7139만 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량구매 등으로 남은 건기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요구와 개인간 거래 시장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전에는 유통 관리가 쉽지 않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간 거래를 금지해왔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기식은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간 거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기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크지 않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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