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10개월새 27억 넘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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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증진” “안전성 문제” 갈려

지난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10개월 만에 거래액이 2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8만8330건, 거래액은 27억7139만 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량구매 등으로 남은 건기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요구와 개인 간 거래 시장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전에는 유통 관리가 쉽지 않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해왔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기식은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간 거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기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크지 않고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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