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한 남성에 대해 병역기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30대 남성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86년생인 A 씨는 2002년 9월경부터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주로 해외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이후 정부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A 씨는 국적법 제15조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지만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A 씨는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했다. 그는 신청서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 씨에게 병역기피 등을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A 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병역법상 입영 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A 씨의 병역의무는 그가 만 36세가 되던 2022년의 시작일인 1월 1일에 면제됐다”고 밝혔다. A 씨가 국적을 상실한 시점은 생일 기준 만 35세이나 병역법 기준으로는 만 36세였던 것. 병역법은 각자의 생일이 아닌 만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병역의무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 만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