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아내 불륜 영상 처가에 유포한 50대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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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7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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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뒤, 처가와 자녀 등에 동영상을 유포한 5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40대·여)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일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어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 씨는 2023년 8월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는 A 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아파트 공동 현관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 아니며, A 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 씨에 대해선 “B 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외도#불륜#성폭력범죄#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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