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챙겨주던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男,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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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4월 7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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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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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을 챙겨주는 등 평소 자신을 챙겨주던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B 씨(70대·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 이후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범행 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줬던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서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특히 B 씨는 고아로 자란 A 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 주면서 각별히 챙겼다. A 씨 또한 B 씨의 가족들과 친분을 쌓았다.

범행 당시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B 씨 집안으로 침입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강도#반찬#고아#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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