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80대 자산가가 재혼한 뒤 2개월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재혼녀가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와 그의 사위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했다고 밝혔다.
자산가인 B 씨(89)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 씨와 재혼했다.
하지만 그는 재혼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B 씨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 씨의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