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영상을 보며 웃고 있다. 2025.04.07. 뉴시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대표를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재판에 불출석했고 같은 달 24일과 28일에도 나오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과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 상태다. 31일에는 “현안을 수시로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이유가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구인 등을 고려했지만 강제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아 감치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증인이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이달 3일 과태료 처분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21년 말부터 상당 기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불체포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정치인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증인 소환까지 어려워진 점은 취지와 맞지 않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 소환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부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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